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계산

50초만에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계산 대표 이미지

기초생활 수급자가 일을 시작하면 월급 전액이 생계급여에서 빠지는지 걱정하기 쉽습니다. 일반 근로소득 공제와 청년·노인 추가공제의 차이, 월 소득 100만 원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과 실제 급여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려는데 생계급여가 얼마나 줄어들지 걱정되는 수급자와 가족이라면, 월급에서 무엇을 빼고 계산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근로소득에서 공제액을 먼저 뺀 뒤, 가구의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의 일반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다만 청년이나 노인 등 추가공제 대상은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근로소득 공제 관련 설명자료.

일반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추가공제가 없는 일반적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공제 대상 근로소득에 30%를 곱하면 공제액이 됩니다. 소득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는 70%가 공제 후 근로소득입니다. 이 금액은 받게 될 생계급여가 아니라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에서 인정된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면 공제액은 30만 원, 공제 후 근로소득은 7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을 공제한다는 말은 해당 금액을 별도 지원금으로 입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설명. 계산 예시는 공제율을 적용한 단순 산식입니다.

청년·노인 추가공제는 먼저 빼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에는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먼저 남은 40만 원에서 12만 원을 더 빼므로 공제 후 금액은 28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 전체에 30%를 적용한 다음 60만 원을 또 빼는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청년 공제액과 일반 공제액을 각각 구해 중복해서 빼는 방식도 아닙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안내.

항목내용
일반 공제 대상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34세 이하 또는 대학생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또는 등록장애인2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 추가공제

표는 대표적인 유형만 추렸습니다. 등록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처럼 별도 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를 적용하므로, 나이와 재학 여부뿐 아니라 소득의 종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해운대구청, 2026년 근로·사업 소득공제 안내.

다른 지원제도도 함께 살펴본다면 숨은 정부지원금 자주 하는 실수와 반려 피하는 법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후 소득으로 생계급여를 계산하는 예시

생계급여는 가구별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1인 가구의 월 기준액은 820,556원입니다. 기준액이 수급자 모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제만 받는 1인 가구의 월 근로소득을 10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추가 차감 항목이 모두 없고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한다면 소득인정액은 70만 원입니다. 이때 산식상 생계급여는 820,556원에서 700,000원을 뺀 120,556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청년 추가공제가 적용되면 공제 후 소득은 28만 원이므로 산식상 생계급여는 540,556원입니다. 두 예시는 공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생계급여 산정 안내. 예시 금액은 공식 기준을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월급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을 구할 때는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본인의 공제 후 월급만 보고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위 예시를 그대로 대입하기 전에 가구원 수와 조사에 반영된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취업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반영되는 소득과 적용 공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등 본인의 소득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증빙은 담당자 안내를 따릅니다.

출처: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조사 및 신고의무 안내.

확인 순서 요약

  • 받고 있는 급여 종류와 조사상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 본인에게 일반 공제 또는 추가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후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과 재산 반영액을 합쳐 봅니다.
  • 소득 변동을 알리고 담당자에게 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깁니까?
A.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반영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수급요건을 함께 봅니다. 새 소득이 생기면 신고하고 해당 가구의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월급에서 빠진 공제액을 별도로 돌려받습니까?
A. 여기서 공제는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할 소득을 줄이는 계산입니다. 세금 환급이나 별도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Q. 생계급여 계산식을 의료급여에도 그대로 쓰면 됩니까?
A. 급여별 선정기준과 공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근로소득 공제를 의료급여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해당 급여와 본인의 대상 유형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해운대구 근로·사업 소득공제 안내, 예산군 급여 및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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