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면서 간호사가 얼마나 자주 올 수 있고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방문간호 장기요양 급여 횟수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방문요양도 이용 중이라면 한 달 전체 이용계획을 같이 살펴야 합니다.
방문간호는 필요한 간호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토대로 이용하며, 방문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월 한도액에서 제외되는 이용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이용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간호는 어떤 서비스를 받습니까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집에서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이나 구강위생 관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치과의사의 지시는 구강위생에 한합니다. 식사 준비나 청소 등 일상생활을 돕는 방문요양과 역할이 다릅니다.
상담 전에는 현재 필요한 도움을 적어두십시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지, 간호가 필요한지 설명하면 이용계획을 논의하기 수월합니다. 원하는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지시서에 따른 제공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 횟수와 월 한도액은 어떻게 봅니까
일반 방문간호는 모두에게 같은 월 횟수를 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필요한 간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바탕으로 일정을 정합니다.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면 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2등급 수급자와, 인정조사표의 간호처치 영역에 증상이 있다고 표시된 3~5등급 수급자는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월 1회 한도액과 별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내야 합니다. 이를 방문간호 전체의 월 이용 상한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족인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간호는 하루 1회, 월 8일 범위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가족 제공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기관 상담 때 관계를 알려야 합니다.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2·13·27·28조.
2026년 방문간호 시간별 비용
아래는 방문당 기본 급여비용입니다. 가족이 전부 납부하는 금액은 아니며, 실제 부담액은 본인부담률과 면제 여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15분 이상 30분 미만 | 42,880원 |
| 30분 이상 60분 미만 | 53,770원 |
| 60분 이상 | 64,690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8조. 이용 시점의 개정 수가는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의 다른 의료비도 정리하고 있다면 같은 건강·의료 분야의 무릎 인공관절 비용·건강보험·실손 적용 확인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과 면제 확인
재가급여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감경 대상은 9% 또는 6%이며,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이라고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단에서 본인의 적용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분 이상 60분 미만 방문간호를 한 달에 4회 이용하고, 가산 없이 모두 월 한도액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급여비용은 53,770원 × 4회 = 215,080원이며, 일반대상자의 15% 단순 계산액은 32,262원입니다. 이는 계산 예시로, 실제 납부액은 감경·면제 적용과 기관 청구내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방문간호 비용만 계산하지 말고 현재 이용하는 방문요양 등과 합친 월 예상액을 요청하십시오. 기관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전체 급여비용인지 본인이 낼 금액인지도 구분해 적어두면 좋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금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부담 안내. 예시 단가는 위 고시를 적용했습니다.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면 최초 3회까지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27조제3항·제5항의 월 한도액 외 방문간호 이용 횟수는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전 이용 이력과 적용 여부를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제도개선 안내, 위 고시 제28조제8항.
확인 순서 요약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이용할 급여를 확인합니다.
- 방문간호지시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간호 내용을 기관과 상담합니다.
- 다른 재가급여 비용을 포함한 월 이용계획과 방문 일정을 받습니다.
- 본인부담 구분, 면제 여부, 한도 초과액을 확인하고 예상 납부액을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을 받으면서 방문간호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과 이용계획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기관에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Q. 방문간호지시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 수 있습니까?
A.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상태가 변하면 기간 안에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지시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Q. 간호에 쓰는 거즈 비용은 별도로 냅니까?
A. 고시에 따른 처치 재료비와 가정에서 직접 시행하는 검사료는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포함됩니다. 별도 청구가 보이면 어떤 항목인지 기관에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출처: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8·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