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집에서 씻겨 드리기 어려워 방문목욕을 알아보면, 목욕차가 오는 경우와 집 욕실을 쓰는 경우의 비용이 달라 헷갈립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계약 전에 확인할 차량사용 구분과 장기요양 수가를 정리했습니다.
방문목욕 수가는 차량 내 목욕, 차량 장비를 이용한 가정 내 목욕, 차량 미이용으로 나뉩니다. 집에서 목욕한다고 모두 차량 미이용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실제 제공 방식을 확인하고, 그다음 본인부담 비율과 이용시간을 대조하면 됩니다.
차량사용 여부는 목욕 장소와 함께 확인합니다
고시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은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방식과 차량 장비를 이용해 가정 안에서 목욕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후자는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 이용 방식은 어르신의 신체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등 장비가 필요하거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합니다. 기관의 차가 집 앞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이용 수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에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나 가정 내 욕조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상담할 때는 목욕 장소, 욕조와 장비의 종류, 온수를 어디에서 공급하는지까지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에 수록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2026년 방문목욕 유형별 수가 비교
다음 금액은 한 번 방문했을 때의 기본 급여비용입니다.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산정 조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표의 수가 전액이 보호자가 내는 돈은 아닙니다.
| 항목 | 내용 |
|---|---|
| 나-1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 1회 88,990원. 차량 안에서 목욕을 제공합니다. |
| 나-2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1회 80,230원. 차량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집에서 목욕합니다. |
| 나-3 차량 미이용 | 1회 50,100원.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나 가정 내 욕조 등을 이용합니다. |
같은 가정 내 목욕이라도 나-2와 나-3의 기본 수가는 다릅니다. 기관에서 안내한 금액을 비교할 때는 먼저 분류번호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방문 횟수만 같아도 방식과 시간 조건이 다르면 총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공식 고시 원문 제25조·제26조. 실제 이용 시에는 위 현행 고시에서 적용되는 금액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인부담금은 수가와 구분해 계산합니다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 비율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기본 수가에 이 비율을 곱하면 차량 내 목욕은 약 1만 3,350원, 차량 장비를 쓰는 가정 내 목욕은 약 1만 2,030원, 차량 미이용은 7,515원 수준입니다. 앞의 두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반올림한 계산 예시입니다.
감경이나 면제 대상이면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므로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이용 내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관에는 적용 본인부담 비율, 한도액 내 비용, 초과 비용을 나누어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가급여 본인부담 안내. 예시 금액은 위 기본 수가에 일반 부담 비율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건강 관련 지출을 비교하면서 보험 적용과 별도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싶다면 치과 스케일링 보험 병원 고를 때 보는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간 횟수와 서비스 시간 조건도 확인합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산정합니다. 다만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 유지와 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추가 이용을 희망하면 해당 사유와 산정 가능 여부를 먼저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하면 기본 수가를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해당 분류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이 시간은 몸을 씻는 과정만 뜻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는 목욕 준비, 이동보조, 머리 감기, 옷 갈아입히기와 목욕 후 주변 정리도 포함됩니다.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목욕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는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포함됩니다. 고시는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용품비 안내를 받았다면 비용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증 수급자 가산 규정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수급자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이며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해당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행 고시 제24조부터 제26조의2.
공식 사이트에서 방문목욕 수가 확인하기
- 상단의 공식 링크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고시 화면을 엽니다. 고시 이름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 화면의 '본문'을 선택해 조문을 확인합니다. 설명자료와 실제 고시 본문을 구분해서 봅니다.
- '조문 선택'에서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를 찾아 분류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같은 '조문 선택'에서 제24조와 제26조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차량 장비 사용 조건과 시간·횟수 산정 기준을 기관 안내와 대조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화면의 '본문'·'조문 선택'. 이후 이용 시 고시가 개정되었다면 공식 공지와 현행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요약
-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맞는 서비스인지 확인합니다.
- 차량 안 목욕인지, 차량 장비를 쓰는 가정 내 목욕인지, 차량 미이용인지 정합니다.
- 예정 서비스 시간과 주간 일정을 확인하고, 추가 이용이 필요하면 사유를 기관에 알립니다.
- 적용 본인부담 비율과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을 함께 대조합니다.
- 이용 후 급여제공기록지의 방식·시간과 비용 안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행 고시 제3조·제7조·제24조부터 제26조. 비용만 먼저 비교하기보다 부모님의 상태에 맞는 제공 방법을 정한 뒤 해당 수가를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에서 목욕하면 차량 미이용 수가가 적용됩니까?
A. 목욕 장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목욕차량의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집에서 제공하면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으로 구분합니다. 계약 전에 장비와 온수 사용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Q. 방문목욕을 일주일에 두 번 받을 수 있습니까?
A. 급여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주 1회입니다. 변실금·요실금 등으로 피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 예외가 있으나 기관의 사유 기록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횟수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수가표에 적힌 금액을 가족이 전부 내야 합니까?
A. 표는 기본 급여비용입니다.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이며, 감경·면제 여부나 월 한도액 초과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용 전 기관에 본인부담액을 따로 안내받으십시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행 고시 제24조·제26조, 법제처 재가급여 본인부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