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대상과 신청 순서

50초만에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대상과 신청 순서 대표 이미지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과 처방부터 청구까지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알아보면 가격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라면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구입비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사기 전에 절차부터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산업재해 대상자처럼 다른 법에 따라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분은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한쪽 귀와 양쪽 귀 기준

한쪽 귀는 청각장애인이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지원됩니다. 양쪽 귀를 모두 지원받으려면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청력과 어음명료도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청력개선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면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공단은 정해진 지급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금액은 기준액,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제품 가격, 실제로 산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비싼 제품을 산다고 지원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받는 분, 18세 미만 아동은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보조기기는 정해진 내구연한 안에서 한 사람당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는 해마다 한 번 이상 받는 사후 적합관리에 대해서도 급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액과 내 경우의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처방부터 청구까지 신청 순서

1.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양쪽 귀 청력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지가 붙은 처방전을 받습니다.

2.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기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산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구입 전에 등록 업소인지 꼭 물어보세요.

3. 검수받기

보청기를 1개월쯤 착용한 뒤 다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어야 급여가 됩니다.

4. 서류 내고 지급받기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구매 증빙, 바코드가 보이는 보청기 사진, 표준구매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가거나 우편, 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절차가 다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처방을 받은 뒤 시·군·구에 급여 결정을 신청하고, 결정 통보를 받은 다음 등록 업소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안내에 이 순서가 나와 있으니 주소지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확인 순서 요약

  •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 처방 후 6개월 안에 공단 등록 판매업소에서 구입합니다.
  • 착용 1개월 뒤 검수를 받고 서류를 공단 지사에 냅니다.
  • 기준액과 본인부담은 1577-1000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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