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례를 마친 뒤 전동침대나 휠체어 대여료가 다시 청구돼 당황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복지용구대여 사망일 이후 비용정산은 청구서의 총액보다 사망일과 산정일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한 복지용구 대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은 사망 뒤 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시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소에 품목별 정산 내역을 요청해 적용일수와 추가 비용의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사망일과 반납일을 먼저 나눠 적습니다
사망일, 사업소에 사망 사실을 알린 날, 실제 용구를 회수한 날을 각각 적어 두십시오. 청구서를 받은 날도 함께 기록하면 어느 기간의 비용인지 묻기 편합니다. 사망신고를 접수한 날짜와 실제 사망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안내자료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여제품을 반납하도록 안내합니다. 장례 때문에 회수가 어려우면 사업소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회수 일정을 먼저 협의하십시오. 가족이 임의로 제품을 폐기하지 말고 대여사업소의 반납 안내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반납이 늦어진 경우에는 회수일까지 전부 급여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까지 어떤 근거로 비용을 계산했는지 물어보고, 정산 설명과 실제 날짜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이용 안내자료.
일자별 비용과 짧은 대여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고시 제6조는 대여료를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의 월 단위로 산정하고,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에서 확인할 것은 월 대여가격, 적용일수, 일자별 산출 내역입니다. 사망 후 추가 산정과 짧은 대여의 예외 중 무엇을 적용했는지도 구분해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가족이 달력만 보고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면, 먼저 계산에 사용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대여계약서 | 제품명과 대여 시작일, 계약한 사업소를 확인합니다. |
| 반납 기록 | 실제 회수일과 회수한 제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정산 내역 | 품목별 가격, 산정일수, 가족 부담액을 나눠 요청합니다. |
| 기존 납부액 |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과 정산 내역을 대조합니다. |
| 추가 청구 | 철거·소독 등 별도 항목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
가족의 의료비까지 함께 정리하고 있다면, 보험 적용과 추가 비용을 살피는 치과 스케일링 보험 병원 고를 때 보는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와 소독비가 따로 붙었는지 봅니다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 설치·철거, 수리와 부품 교체, 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급여가격에 포함된 비용을 다시 청구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제품 파손 등 다른 사유를 제시하면 해당 사유와 계약 내용을 따로 받아 검토합니다.
추가 청구가 있을 때는 “반납 비용”이라는 한 줄 설명으로 끝내지 말고 작업 내용과 적용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과실 여부나 제품 상태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반환 당시 사진과 회수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사업소에 정산 설명을 요청하는 방법
문의할 때는 “얼마를 돌려받습니까?”보다 “제품별로 어떤 날짜와 산정일수를 적용했습니까?”라고 시작하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여러 품목을 빌렸다면 침대와 매트리스 등을 한꺼번에 묶지 말고 각각의 내역을 받으십시오.
이미 낸 돈과 최종 부담액을 나란히 놓고, 차액이 있다면 추가 납부인지 반환인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반환 대상이 있다고 안내받으면 지급 방법과 처리 예정일도 확인하십시오. 이 글만으로 개인별 반환 여부나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계약서, 반납 기록, 정산 내역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산정 기준을 문의하십시오. 이용 시점에 고시가 개정됐는지는 공식 공지와 현행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계산 근거가 빠진 부분을 짚어 질문하면 다시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확인 순서 요약
- 대여계약서를 꺼내 사망일과 실제 회수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 사업소에 품목별 가격과 산정일수가 표시된 정산 내역을 요청합니다.
- 납부 기록과 최종 부담액을 대조하고 별도 비용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차액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설명이 불명확한 부분은 공단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아가신 뒤에도 복지용구 대여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까?
A. 고시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된 기간과 적용 근거를 사업소에 요청하십시오. 사망 뒤 비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며칠만 빌렸는데 더 긴 기간으로 계산됐습니다. 오류입니까?
A.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일 때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대여기간과 적용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정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품목별 산출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Q. 반납할 때 철거비나 소독비를 별도로 내야 합니까?
A. 급여가격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됩니다. 별도 금액을 요구받으면 어떤 사유로 청구하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가격에 포함된 항목인지 대조하십시오.
답변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