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일 기준, 산재보험 휴업급여 계산 방법과 신청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쉬고 있다면 먼저 하루 평균임금과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계산은 하루 평균임금 × 70% × 지급 대상 일수입니다. 다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이므로, 병원에 다닌 기간 전체를 그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는 일반 근로자의 기본 기준이며 개인별 적용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업급여 대상은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원치료도 요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원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치료 내용과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한 날짜와 일을 쉬었던 날짜를 따로 적어두면 청구 기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업급여 안내, 고용노동부 요양 범위 안내.
산재보험 휴업급여 계산 방법과 금액 예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뜻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일정한 출근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정 대상 임금이 1,08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0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 평균임금은 12만원입니다.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하루 휴업급여는 8만4천원이고, 지급 대상이 20일이면 기본 산식에 따른 금액은 168만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예시의 평균임금 | 1,080만원 ÷ 90일 = 하루 12만원 |
| 예시의 하루 휴업급여 | 12만원 × 70% = 8만4천원 |
| 예시의 지급 대상 일수 | 20일로 가정 |
| 예시 계산액 | 8만4천원 × 20일 = 168만원 |
이 표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산정 기간이 항상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임금 총액과 날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관련 안내. 예시 금액은 위 기본 산식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휴업급여 신청 서류는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기본 서류는 휴업급여청구서입니다. 청구 기간을 먼저 정하고, 임금과 근로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챙기면 누락 여부를 점검하기 쉽습니다. 추가 자료의 제출 범위는 이미 제출한 서류와 개인 상황에 따라 공단에 확인합니다.
- 휴업급여청구서: 공단에서 안내하는 서식으로 작성하고 청구 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 임금대장·급여지급명세서: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조건과 약정된 임금을 대조할 때 준비합니다.
- 본인 통장사본: 지급계좌 자료로 준비하고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대조합니다.
- 의료기관 확인: 청구에 필요한 요양 관련 확인을 치료받는 병원과 상의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준비할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어느 기간의 급여인지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르면 차이가 나는 항목을 정리해 공단에 문의합니다. 위 목록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첨부서류 목록으로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출처: 경기도교육청 산업재해 처리 절차,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무관리 매뉴얼의 산재 신청 서류 안내. 제출할 때는 공단의 최신 서식과 안내를 우선 확인합니다.
기본 계산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별도의 휴업급여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 결과가 낮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연도의 최저임금과 보상기준 금액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산식을 공단에 문의합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연령에 따른 감액과 예외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요양은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하루 급여액을 그대로 적용해 예상액을 잡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 중 일부 기간이나 시간에 일한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내용을 정리하고, 일반 휴업급여와 어느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요약
- 요양 기간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각각 정리합니다.
- 평균임금에 반영할 임금자료와 산정 기간을 대조합니다.
- 청구서와 계좌자료를 준비하고 추가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원치료를 받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A. 통원도 요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료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므로 입원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Q. 월급에 지급 비율만 곱하면 됩니까?
A. 하루 평균임금과 지급 대상 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내역, 별도 산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Q.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공식 화면에서 최신 서식과 첨부자료 안내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