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액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크거나 은퇴 후 소득이 줄었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적용 기준이며, 신청하는 해가 달라지면 공식 안내의 해당 연도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격을 정하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정하는 임대료 기준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별 상한을 비교하고,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수선 지원을 살펴봅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같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신청가구에 포함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1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액이 아니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출처: LH,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임차가구 지급액 계산에 쓰는 실제임차료
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계산식은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연 4% ÷ 12개월입니다. 여기서 실제임차료는 지원액 계산을 위한 금액이며,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월 4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월 3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도 보증금 환산 과정을 거치므로 월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임대료를 찾습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위 조건의 서울 1인 임차가구라면 실제임차료 34만원이 상한보다 작으므로 34만원을 바탕으로 다음 계산을 합니다.
출처: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 및 2026년도 기준임대료. 예시는 안내된 환산식을 적용한 가상 계산입니다.
자기부담분을 빼면 예상 주거급여가 나옵니다
일반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먼저 고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이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계산해 차감합니다.
앞의 34만원 사례에서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20만원 높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기부담분은 20만원 × 30%인 6만원이고, 예상 임차급여는 34만원 − 6만원인 28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일반적인 임차급여 산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빼는 기준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아닌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두 금액을 혼동하면 자기부담분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이 다르면 지원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1만원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은 예상치로 보고, 최종 지급액은 조사 후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의 임차급여 산정 규정.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살펴봅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생활하는 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가구의 월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상태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정합니다.
구조의 안전성, 설비와 마감 상태 등을 살펴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보고 매달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예상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LH 수선급여 안내.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조사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준비하고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계약서만 제출하면 지원액이 바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방문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연락과 일정 확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요약
- 신청가구의 구성과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해당 연도의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임차가구는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쳐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계산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조사 후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두 급여의 소득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의 자기부담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입금됩니까?
A.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일반적인 임차급여 계산에서 사용하는 상한이므로, 표의 금액과 최종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까?
A.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자가가구 수선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과 주택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대상과 지원 내용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