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는 오래된 자가주택의 도배나 난방시설을 고쳐야 하는데 수리비가 부담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수 등급과 지난 수선 이력입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 각 주기 안에 한 번 수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매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은 아니며, 집의 노후상태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가주택이라면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므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도 조사합니다. 준공연도가 오래됐다고 곧바로 대보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 설비, 마감상태를 살펴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지붕 누수, 벽체 균열, 난방과 급수시설 상태 등을 조사 때 설명하면 집의 문제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주기와 기준금액
아래 금액은 2026년 고시의 보수범위별 기준금액입니다. 신청한 모든 가구가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주택개량으로 이루어지고, 소득구간에 따른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경보수 | 3년 주기 · 기준금액 590만원 |
| 중보수 | 5년 주기 · 기준금액 1,095만원 |
| 대보수 | 7년 주기 · 기준금액 1,601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선비용 전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서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라면 80%가 적용됩니다. 기준금액과 내 가구의 지원 범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수 주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할까요
주기는 공사일을 확정하는 날짜표가 아닙니다. 같은 보수 범위와 같은 관할기관 안에서는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를 우선합니다. 확정 순서가 같으면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결정합니다.
새로 수급자로 선정된 해에는 바로 공사하지 않고 다음 연도 이후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공사일과 보수 등급을 확인한 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수선 대상 여부와 연간수선계획을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공사 시점을 예상하지 마십시오.
출처: LH 수선급여·수선방법과 우선순위.
수선 일정과 함께 가계의 예비자금 관리도 살펴보려면 같은 카테고리의 파킹통장 우대금리 조건과 함정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도배부터 지붕까지 보수 범위는 어떻게 나뉠까요
경보수는 도배·장판 등 실내환경 개선과 경미한 교체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 등 주택 성능 개선, 대보수는 지붕·욕실·주방 등 구조물과 주요 시설 개선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공사항목 예시는 등급별로 가능한 작업을 엄격하게 나눈 목록이 아닙니다. LH 안내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금액 이내에서 수선한다고 설명합니다. 원하는 공사가 어느 등급의 예시에 들어가는지만 보지 말고, 조사 결과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 고칠지 확인하십시오.
출처: LH 수선급여·보수범위별 공사항목.
심각한 누수는 긴급보수 여부를 문의합니다
화재나 천재지변, 구조적 파손, 심각한 누수와 동파처럼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일반 수선 순서와 별도로 긴급보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가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수선계획과 별도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수선했다는 이유로 문의를 미루기보다, 발생한 문제와 거주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를 관할기관에 설명하십시오. 모든 누수가 긴급보수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여부와 공사 범위를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LH 수선급여·긴급보수 지원.
확인 순서 요약
- 주택 소유와 실제 거주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존 주택조사 결과의 보수 등급과 마지막 수선 이력을 찾습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율과 필요한 공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간수선계획과 다음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 화재·심각한 누수 등 긴급한 문제는 별도 상담을 요청합니다.
처음 주거급여를 신청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 변경사항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선 일정 상담 때에는 마지막 공사 시기와 현재 불편한 곳을 메모해 두면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출처: 마이홈포털 자가가구지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내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 소득인정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집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A. 마이홈 안내에 따르면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수 기준금액을 생활비 통장으로 받는 급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Q. 도배나 난방시설도 수선 대상입니까?
A. 공식 공사 예시에 도배·장판, 창호·단열·난방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고치는 항목은 주택의 노후상태와 지원 범위에 따라 정하므로 주택조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답변 근거: 마이홈 자가가구지원, LH 수선급여 공사항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