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보유했거나 부부의 무주택기간이 달라 청약가점 계산이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이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주택이나 특별공급은 신청 유형의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의 무주택 연수를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기산일을 정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에 합산하는 제도는 별도 항목입니다.
청약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기본 출발점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입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이나 전셋집으로 이사한 날을 대신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면 나이만으로 계산을 끝낼 수 없습니다. 산정 대상인 주택을 처분한 뒤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떨어져 있는 여러 무주택 기간을 이어 붙이기보다, 기산일 이후 무주택 상태가 계속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청약도우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배우자 주택 이력은 혼인 전후로 나눕니다
국토교통부 FAQ는 배우자의 혼인 이전 주택 소유 이력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혼인 전에 처분까지 끝난 경우와, 결혼한 뒤에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배우자가 혼인 전에 처분 | 혼인 전 소유 이력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 배우자가 혼인 후에도 보유 | 혼인 이후 소유 이력을 반영해 처분 후의 무주택 시작 시점을 검토합니다. |
| 신청자 본인의 과거 소유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과 동일하게 제외하지 않습니다. |
| 부부의 무주택 연수가 다름 | 각자의 연수를 합산하거나 배우자의 긴 기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누가 신청하는지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같은 주택 소유 이력이라도 신청자 본인의 이력인지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인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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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다른 계산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와 합친 해당 항목의 상한은 17점입니다. 이 숫자를 무주택기간에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통장을 오래 유지했더라도 무주택 연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를 작성할 때도 무주택 시작일과 통장 가입일을 서로 다른 칸에 적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안내. 실제 신청 때에는 해당 단지의 통장 합산 안내와 적용 요건을 다시 대조합니다.
계산 전에 날짜와 세대 범위를 맞춥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글을 읽는 날짜나 청약 버튼을 누르는 날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일정과 서류 제출 기간은 청약홈 및 사업주체의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주택 소유 여부 확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대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일과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일을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세대 및 무주택기간 기준.
검토용 메모에는 신청자, 혼인신고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취득·처분 시점, 공고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이혼·재혼이나 분양권 이력이 있다면 단순한 사례에 맞추지 말고 공고의 담당 창구에 해당 이력과 날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요약
- 신청할 주택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고일과 신청자를 정하고 나이·혼인신고일·주택 처분 시점을 정리합니다.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과 혼인 이후 보유 이력을 구분합니다.
- 무주택기간과 배우자 통장 합산 점수를 각각 계산한 뒤 공식 공고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팔았다면 제 무주택기간도 줄어듭니까?
A. 국토교통부 FAQ상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 이후까지 보유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더 길면 합쳐도 됩니까?
A. 부부의 기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기산일과 산정 대상 주택 이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기간이 새로 시작합니까?
A. 혼인신고만으로 일률적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연령과 기존 주택 이력을 함께 봅니다. 위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과 국토교통부 FAQ를 대조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