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실제 계산

50초만에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5일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실제 계산 대표 이미지

퇴직금 명세서를 받고 근속연수공제와 실제 세금이 헷갈린다면 계산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연수별 공제표와 퇴직금 1억원·20년 근속 사례로 공제액, 환산급여, 산출세액을 구분하고 중간정산 때 살필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사가 알려준 퇴직금과 실제 받을 금액이 얼마나 다를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실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명세서의 공제액이 곧 돌려받는 돈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순서로 대조하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직접 깎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제 후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한 다음 근속연수를 반영해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어느 구간을 적용합니까

아래 표에서 자신의 세법상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행 하나를 고릅니다. 각 행의 기본금액에는 앞 구간에 해당하는 공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해당 행을 계산한 뒤 앞 구간의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표에 대입한 예를 보면 8년은 500만원 + 200만원 × 3으로 1,100만원입니다. 15년은 1,500만원 + 250만원 × 5로 2,750만원입니다. 23년은 4,000만원 + 300만원 × 3으로 4,900만원입니다. 이는 공제액 비교이며 각 사람의 납부세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속연수공제표. 예시 금액은 해당 표에 근속연수를 대입해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1억원·20년 근속 실제 계산

국세청이 제시한 퇴직급여 1억원, 근속연수 20년 사례를 따라가겠습니다. 비과세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도 1억원인 경우입니다. 다음 결과는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50만원 × (20 − 10) = 4,000만원입니다.
  2. 환산급여: (1억원 − 4,000만원) × 12 ÷ 20 = 3,600만원입니다.
  3.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입니다.
  4.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입니다.
  5. 환산산출세액: 1,120만원 × 6% = 67만2,000원입니다.
  6.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67만2,000원 ÷ 12 × 20 = 112만원입니다.

중간에 나온 6,000만원은 공제를 뺀 잔액일 뿐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또 67만2,000원에서 계산을 끝내면 근속연수를 되돌려 반영하는 마지막 단계가 빠집니다. 명세서를 볼 때에는 ‘환산산출세액’과 ‘산출세액’을 구분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퇴직금을 받은 뒤 수령 방식도 함께 검토한다면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과세이연·연금수령 과세 정리도 이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의 남은 개월 수와 공제 한도

소득세법 제48조는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세금 계산에 인정되는 근속기간이 10년 2개월이라면 근속연수는 11년입니다. 단순히 입사 연도와 퇴사 연도를 빼기보다 회사가 산정한 근속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에는 공제 한도도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보다 작다면 그 퇴직소득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크다는 이유로 차액을 별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금액과 표에서 계산한 공제액을 나란히 적으면 이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영수증부터 맞춥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현재 지급액과 입사일만으로 계산을 끝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정산 대상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새로 지급할 금액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기존 세액을 빼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액정산 때의 근속연수는 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근속월수를 합치되 중복 기간을 빼서 계산합니다. 과거 근속연수와 현재 근속연수를 단순히 더하면 기간이 겹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중간정산 영수증을 제시하고 합산 정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안내.

확인 순서 요약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대상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확인합니다.
  • 근속연수공제표의 해당 구간을 골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과거 영수증과 중복 근속기간을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연퇴직소득세와 차감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고 지방소득세 항목도 확인합니다.

영수증에는 계산된 산출세액과 실제 원천징수 관련 항목이 따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하나를 퇴직급여에서 바로 빼서 실수령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회사가 작성한 납부명세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제공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기간에 남은 개월 수는 버립니까?

A. 퇴직소득공제 계산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중간정산 등으로 계산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의 근속기간을 먼저 대조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입니다.

Q.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최종 퇴직 때 합산할 수 있습니까?

A. 국세청이 안내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면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과거 세액과 중복 근속월수도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안내.

Q. 계산 예시의 산출세액이 실제 통장에서 빠지는 총세금입니까?

A. 그대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수증에는 지방소득세와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이 구분돼 있습니다. 자신의 수령·정산 내역이 반영된 영수증의 최종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

함께 보면 좋은 글

  1. 보금자리론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기준
  2.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
  3.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구입자 LTV 한도
  4. 연말정산 2026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지출 증빙
  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갱신 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