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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서비스 주간보호 차량비용 급여 산정 방법

50초만에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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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송영서비스의 차량비는 기관이 산정하는 이동서비스비용과 보호자 납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편도 최단거리 기준, 하루 산정 횟수, 편도 이용 계산법과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을 공식 고시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매달 차량비가 따로 붙는지부터 걱정됩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송영서비스 견적을 볼 때는 센터가 공단에 청구하는 이동서비스비용과 가족이 내는 이용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상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실제 거주지까지의 편도 최단거리에 맞춰 산정합니다. 왕복 이용도 하루 한 번 계산하며, 편도 이용은 해당 금액의 절반을 적용합니다.

송영서비스 차량비용은 누가 청구합니까

고시에서 말하는 송영은 신고된 차량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야간보호기관 사이를 오가는 이동서비스입니다. 산정 신청은 제공기관이 합니다. 가족이 운전한 날이나 택시비를 같은 항목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이해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는 “차량비가 무료입니까”라는 질문에 더해 “견적서의 이동서비스비용이 보호자 납부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서의 총 급여비용과 실제 납부액은 서로 다른 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34조, 이동서비스 제공 조건과 수급자 부담 규정.

주간보호 이동차량비용 급여 산정 방법

계산의 출발점은 차량이 여러 집을 돌아 실제로 달린 총거리가 아닙니다. 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 사이 편도 최단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해당하는 제34조 표의 단가를 찾아 왕복인지 편도인지 구분합니다. 거리별 원 단가는 이용 시점의 공식 고시에서 확인하십시오.

항목산정 내용
거리 기준제공기관에서 실거주지까지 편도 최단거리
왕복 이용한 날해당 거리 구간의 고시 단가를 1일 1회 산정
편도만 이용한 날해당 거리 구간 단가의 50%를 산정
수급자 부담고시상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음

같은 거리 구간이라면 월 산정액은 “고시 단가 × 왕복 이용일수 + 고시 단가 × 50% × 편도 이용일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산식은 기관의 이동서비스비용을 설명하는 식입니다. 가족이 내야 할 차량비를 계산하는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기관 차량을 타고 저녁에는 가족이 모셔왔다면 편도 이용일로 구분해 물어보십시오. 왕복으로 타는 날과 가족이 이동을 맡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기관 설명과 실제 이용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34조제1항·제2항의 거리 기준, 하루 산정 횟수 및 편도 적용률.

보험 적용 비용과 별도 비용을 나눠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면 같은 건강 카테고리의 치과 스케일링 보험 병원 고를 때 보는 기준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차량비와 주간보호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십시오

송영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주간보호 전체 이용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감경·면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서비스비용에 이 비율을 곱해 차량비를 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고시 제34조제3항.

고시 제13조는 이동서비스비용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청구내역을 확인할 때는 기본 주간보호 급여비용과 이동서비스비용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한도액과 가족 납부액도 별도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센터 견적을 비교할 때는 이용시간, 예정 이용일, 급여 본인부담금, 별도 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같은 형식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계만 적힌 견적보다 어떤 항목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고시 제13조제2항제4호의 월 한도액 제외 항목.

계약 전 확인 순서 요약

  • 실거주지 주소와 차량 승하차 장소를 기관에 알려 송영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관이 적용한 편도 최단거리와 고시의 거리 구간을 확인합니다.
  • 왕복 이용일과 편도 이용일을 구분해 비용 설명을 요청합니다.
  • 견적서에서 이동서비스비용과 보호자 실제 납부액을 대조합니다.

계약 뒤 이동 방식이 바뀌면 기관에 먼저 알려두십시오. 아침 또는 저녁에 가족이 모시는 일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변경된 이용내역이 반영됐는지 다음 청구서에서 확인하는 순서가 실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간보호 송영서비스 차량비를 보호자가 따로 내야 합니까?
A. 고시 제34조에 따라 산정하는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량비 명목의 납부 안내를 받았다면 어떤 서비스의 비용인지, 적용 근거가 무엇인지 기관에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Q. 한쪽 방향만 차량을 이용해도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A. 해당 고시상 이동서비스비용은 편도 이용에도 수급자 부담이 없습니다. 기관은 거리별 단가의 절반을 산정합니다. 보호자가 그 절반을 대신 내는 의미는 아닙니다.

Q. 편도로 이용하면 주간보호 기본 이용료도 절반이 됩니까?
A. 편도 절반 산정은 이동서비스비용에 적용합니다. 기본 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고시 제31조·제34조. 실제 납부액은 기관의 항목별 이용내역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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