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지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도움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건강보험처럼 지원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순서와 한도액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65세 이상인 분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65세 미만인 분이 처음 신청할 때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순서
1. 신청서 내기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전화 신청은 갱신 신청일 때만 가능합니다. 기본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도 됩니다.
2. 방문조사 받기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90개 항목으로 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핍니다. 평소 어려운 점을 가족이 옆에서 함께 설명하면 실제 상태가 잘 전달됩니다. 조사 날에만 컨디션이 좋아 보일 수 있으니, 평소 도움이 필요한 장면을 미리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3. 등급판정 결과 받기
방문조사로 계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이거나 등급외로 나옵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안내된 2026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복지용구 제외).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에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늘었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면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감경 제도도 있으니, 해당하는지 공단에 꼭 물어보세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이용 계획을 짤 때 한도 안에서 횟수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요약
- 신청 대상(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때 평소 어려운 점을 가족이 함께 설명합니다.
- 판정 결과의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 감경 대상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