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집수리·주택수리 수선유지 대상과 조건

50초만에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1일

저소득 가구 집수리·주택수리 수선유지 대상과 조건 대표 이미지

내 집이 낡았는데 수리비가 부담이라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상,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금액과 주기, 신청 순서를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겨울마다 외풍이 심한데 수리비 견적을 보고 손을 놓은 분이 많습니다. 특히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 가구라면 집수리를 계속 미루게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고시와 지자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는 주거급여의 한 종류인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직접 공사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2026년 기준 최대 1,601만 원 규모까지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중 자가 가구에 주는 급여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임차급여로 월세 등을 돕고,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돕습니다.

공사는 수급자가 업체를 골라 맡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 조사로 노후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맞는 보수 범위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시행은 지자체와 위탁 협약을 맺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제2025-506호), 인천광역시 주거급여 안내

수선유지급여 대상과 조건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중 자기 집에 사는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 형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 조사: 신청 뒤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주거급여 전체 자격과 제외 사유는 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주거급여 안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금액과 주기

보수 범위는 주택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마다 지원 한도와 다시 받을 수 있는 주기가 다릅니다.

항목내용
경보수590만 원, 수선 주기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1,095만 원, 수선 주기 5년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
대보수1,601만 원, 수선 주기 7년 (지붕·주방·욕실 개량 등)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을 뺀 섬 지역은 수선비용 10% 가산

같은 범위의 공사를 받은 뒤에는 수선 주기가 지나야 다음 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고칠지는 주택 조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원하는 공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주거급여 안내(2026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비율

수선비용을 모두 지원받는지, 일부만 지원받는지는 소득인정액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 전액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는 경사로·안전 손잡이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인천광역시 주거급여 안내

공식 사이트 따라 하기

  1.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복지급여 신청에서 주거급여를 고릅니다.
  3.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4.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신청합니다.
  5.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보수 범위가 정해지면 공사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점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만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를 신청하면서 자가 가구로 심사를 받습니다.

공사 시기는 지역과 예산,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한 해에 바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급한 누수 같은 문제는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함께 알립니다.

집을 팔거나 세를 놓아 자가 거주가 아니게 되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확인 순서 요약

  •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 주택 조사 결과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지원 비율과 공사 일정을 안내받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집을 포함한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수리할 항목을 제가 고를 수 있나요?
A. 직접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택 조사로 노후도를 판정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공사가 진행됩니다.

Q. 작년에 도배를 지원받았는데 올해 또 받을 수 있나요?
A. 경보수는 수선 주기가 3년이라 주기가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재조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인천광역시 주거급여 안내,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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