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겨울마다 외풍이 심한데 수리비 견적을 보고 손을 놓은 분이 많습니다. 특히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 가구라면 집수리를 계속 미루게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고시와 지자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는 주거급여의 한 종류인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직접 공사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2026년 기준 최대 1,601만 원 규모까지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중 자가 가구에 주는 급여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임차급여로 월세 등을 돕고,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돕습니다.
공사는 수급자가 업체를 골라 맡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 조사로 노후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맞는 보수 범위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시행은 지자체와 위탁 협약을 맺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제2025-506호), 인천광역시 주거급여 안내
수선유지급여 대상과 조건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중 자기 집에 사는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 형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 조사: 신청 뒤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주거급여 전체 자격과 제외 사유는 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주거급여 안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금액과 주기
보수 범위는 주택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마다 지원 한도와 다시 받을 수 있는 주기가 다릅니다.
| 항목 | 내용 |
|---|---|
| 경보수 | 590만 원, 수선 주기 3년 (도배·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 원, 수선 주기 5년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 |
| 대보수 | 1,601만 원, 수선 주기 7년 (지붕·주방·욕실 개량 등) |
| 도서 지역 | 제주도 본섬을 뺀 섬 지역은 수선비용 10% 가산 |
같은 범위의 공사를 받은 뒤에는 수선 주기가 지나야 다음 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고칠지는 주택 조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원하는 공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주거급여 안내(2026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비율
수선비용을 모두 지원받는지, 일부만 지원받는지는 소득인정액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 전액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는 경사로·안전 손잡이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인천광역시 주거급여 안내
공식 사이트 따라 하기
-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복지급여 신청에서 주거급여를 고릅니다.
-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보수 범위가 정해지면 공사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점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만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를 신청하면서 자가 가구로 심사를 받습니다.
공사 시기는 지역과 예산,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한 해에 바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급한 누수 같은 문제는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함께 알립니다.
집을 팔거나 세를 놓아 자가 거주가 아니게 되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확인 순서 요약
-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 주택 조사 결과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지원 비율과 공사 일정을 안내받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집을 포함한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수리할 항목을 제가 고를 수 있나요?
A. 직접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택 조사로 노후도를 판정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공사가 진행됩니다.
Q. 작년에 도배를 지원받았는데 올해 또 받을 수 있나요?
A. 경보수는 수선 주기가 3년이라 주기가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재조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인천광역시 주거급여 안내,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