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한 뒤 갱신을 놓쳤는지 걱정되거나, 쌓인 점수로 벌점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한 운전자라면 서약 상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동 갱신 조건과 공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서약 후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벌점 공제에는 별도의 사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파인에서 서약기간과 특혜점수를 확인한 뒤, 정지처분 대상이라면 담당 경찰서에 사용 절차를 문의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조건과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서약만 접수했다고 곧바로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처럼 실천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실천기간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
| 적립점수 | 실천을 완료할 때마다 10점 |
| 사용 상황 |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된 경우 |
| 감경 안내 | 누적 마일리지로 벌점과 정지일수 감경, 10점에 10일 |
무위반에는 면허 취소·정지처분뿐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 처분도 포함됩니다.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벌점이 붙지 않는 과태료라도 서약 준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약 갱신은 자동으로 되지만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도움말은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안내합니다. 정상적으로 실천을 마쳤다면 해마다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가입했다는 기억만으로 현재도 서약 중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화면의 대상정보에서 신청 상태와 쌓인 특혜점수를 보고, 서약정보에서 현재 서약기간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두 정보를 함께 보면 갱신 여부와 사용할 점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 도움말의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안내.
공식 사이트 따라 하기: 서약과 점수 확인 순서
-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해 로그인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상단 신청 메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선택합니다.
- 대상정보에서 신청 대상 여부, 이미 신청한 상태인지, 현재 특혜점수를 확인합니다.
- 서약정보에서 본인 정보와 서약기간, 서약 내용을 읽습니다.
- 신청 대상자로 표시되면 신청을 눌러 서약을 접수합니다.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표시된 서약기간을 확인합니다.
벌점을 함께 확인하려면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메뉴를 이용합니다. 서약 화면의 특혜점수와 벌점 조회 결과를 각각 확인해 두면 경찰서에 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출처: 이파인 신청 화면 도움말, 이파인 공식 메뉴 및 자주묻는질문.
운전자 정보와 함께 차량 구입 전 이력도 확인하려면 중고차 카히스토리 사고이력 조회와 침수차 구별 안내를 이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벌점 공제는 정지처분 결정 전에 신청합니다
특혜점수 사용은 서약 갱신과 별도 절차입니다. 경찰청 고시는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10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정지처분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담당 경찰서에 누적점수, 해당 처분의 공제 가능 여부, 신청서 제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점수가 조회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신청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은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제3항, 경찰청 마일리지 사용 제한 안내.
위반 후 재서약 시점은 처분별로 다릅니다
서약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는 상황별 재접수 시점을 구분합니다. 면허 취소·정지처분 없이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한 날부터 재서약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됐다면 정지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취소됐다면 새 면허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고로 서약을 지키지 못했으나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다음날부터 재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가 미납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처분과 납부 상태를 확인한 뒤 재서약을 진행하십시오.
확인 순서 요약
- 이파인에서 현재 서약기간과 특혜점수를 확인합니다.
-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다면 처분·납부 상태와 재서약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 정지처분 대상이라면 벌점과 사용 제한 사유를 담당 경찰서에 문의합니다.
- 공제 대상이면 정지처분 결정 전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점수를 받으면 다시 서약해도 적립됩니까?
A.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다음 서약의 갱신 상태는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서약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까?
A.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접수 시점은 위반 다음날로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본문의 납부일·면허 정지기간 종료·새 면허 취득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적립한 마일리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까?
A. 경찰민원24는 면허 정지처분 때 벌점을 공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보유점수는 이파인 대상정보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