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창고의 상품과 매장 비품을 어떻게 신고할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팔리지 않은 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생기는지, 장부에 적힌 가격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가 특히 헷갈립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공식 법령을 바탕으로 폐업 잔존재화의 재고 평가와 신고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폐업일에 실제로 남은 재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 일반 재고는 폐업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자산은 별도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아래 세액 예시는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자신의 과세유형에 맞는 신고 안내를 따릅니다.
폐업 잔존재화, 어떤 재고부터 확인합니까
부가가치세법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구매자가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상품뿐 아니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나 집기 등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품목별로 남은 수량과 취득 자료를 맞춥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확인하고, 법정 불공제 재화는 구분합니다. 사업양도로 넘겨받은 재화는 이전 사업자의 공제 이력도 관련될 수 있어 본인의 환급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재고 목록에 품명, 수량, 취득일, 매입 증빙, 공제 여부, 평가 근거를 함께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폐업 전에 실제 판매한 물건과 폐업일까지 남은 물건을 나눠 놓으면 같은 물건을 매출과 잔존재화에 중복 반영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일반 재고 평가, 매입가보다 폐업 당시 시가가 기준입니다
일반 재고의 공급가액은 폐업할 때 남은 재화의 시가입니다. 예전에 산 가격이나 장부가액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피합니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상대와 거래한 가격이나 제삼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선 살핍니다.
오래된 상품이라고 임의로 평가액을 없애거나 일괄 할인하지 않습니다. 상품 상태와 폐업 시점의 거래 사례 등 가격 판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다른 평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구조만 보는 예로, 과세 대상 재고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가 합계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해당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300만원 × 10% = 30만원입니다. 이는 재고 부분의 세액이며 최종 납부액은 아닙니다. 마지막 과세기간의 다른 매출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2조, 법 제30조. 최종 납부액의 기본 구조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품과 건물은 재고와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잔존재화 공급가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장부의 감가상각 후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계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항목 | 평가 기준 |
|---|---|
| 판매용 일반 재고 | 폐업 당시 시가 |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 기간 수는 최대 20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 기간 수는 최대 4 |
예를 들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비품의 법정 취득가액이 200만원이고 경과 과세기간 수가 2라고 가정하면, 공급가액은 200만원 × (1 − 25% × 2) = 1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해당 매출세액은 10만원입니다. 이 역시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산식의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과 기간은 단순히 사용 개월 수를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취득일과 폐업일을 함께 대조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5항.
폐업 정리 뒤 여유자금의 금융상품 조건도 살펴본다면 파킹통장 우대금리 조건과 함정에서 비교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홈택스 준비 순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의 기본 규칙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실제 적용 기한과 기한 연장 여부는 신고할 때 국세청 공식 공지와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재화를 함께 검토합니다. 홈택스의 자동으로 채워진 거래자료만 확인하지 말고, 별도로 정리한 잔존재화 공급가액이 신고서 과세표준에 포함됐는지 대조합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다시 넣지 않도록 이전 신고 내역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하려는 사업장의 정보와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 상단의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에서 본인의 과세유형과 폐업 확정신고에 맞는 안내를 확인합니다. 세부 선택지는 현재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과 잔존재화 평가액을 대조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내역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챙깁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폐업신고절차,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메뉴 명칭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보도자료의 홈택스 경로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확인 순서 요약
- 폐업일 현재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의 목록을 만듭니다.
- 매입 증빙과 공제 이력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구분합니다.
- 일반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법정 산식으로 평가 근거를 정리합니다.
- 마지막 거래분과 잔존재화가 신고서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대조합니다.
- 공식 안내의 적용 기한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와 납부 내역을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팔리지 않은 재고인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까?
A. 폐업일에 남은 재고가 법에서 정한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면 실제 판매가 없어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매입세액 공제 이력과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6항.
Q.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물건도 모두 포함합니까?
A. 법정 불공제 사유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일반적으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다만 단순히 환급받은 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고서의 공제 내역과 사업양도로 취득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폐업 잔존재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Q. 오래 사용한 비품은 장부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까?
A.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의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적용합니다. 법정 산식으로 공급가액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썼다는 사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판매용 재고에는 같은 감가상각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시행령 제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