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 유주택자 잔여물량 신청 기준

50초만에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3일

청약 추첨제 유주택자 잔여물량 신청 기준 대표 이미지

집이 있어도 민영주택 추첨제 청약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세대의 주택 수와 해당 단지의 1순위 조건부터 살펴보십시오. 무주택자 우선공급 뒤 잔여물량의 선정 순서, 면적별 추첨비율과 청약홈 확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보유한 채 새 아파트로 옮기려는 분은 청약 추첨제 잔여물량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유주택자 신청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잔여물량’이라는 말만 보고 접수하면 공급 유형과 자격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1주택 세대도 해당 단지의 청약 조건을 갖추면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적용되는 경우, 남은 물량에서 무주택자와 함께 경쟁합니다.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물량을 따로 배정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청약 추첨제 잔여물량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공급 주택 수보다 많으면 아래 순서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비율의 기준은 전체 분양 물량이 아니라 추첨으로 공급하는 주택 수입니다.

선정 단계대상과 내용
무주택자 우선공급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우선공급 뒤 잔여물량남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함께 경쟁합니다.
앞선 단계 뒤에도 남은 물량해당 단지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25%는 유주택자 전용’이라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우선공급에서 남은 주택도 다음 단계에 포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추첨비율이 다릅니다

유주택자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함께 해당 주택형에 추첨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법령상 가점제 비율을 제외한 추첨비율입니다. 실제 공급 세대수는 공고문으로 확인하십시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전용 60㎡ 이하: 추첨 60%입니다.
  • 같은 지역의 전용 60㎡ 초과 85㎡ 이하: 추첨 30%입니다.
  • 전용 85㎡ 초과: 투기과열지구는 추첨 20%, 청약과열지역은 추첨 50%입니다.
  • 그 밖의 일반적인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는 지자체가 정한 가점제 비율에 따라 추첨 물량이 달라집니다.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 범위입니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지구 면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와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는 설명만으로 비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간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제4항.

주택 수보다 먼저 확인할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일반적인 민영주택은 통장 가입 2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세대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임대주택은 주택 수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주택 수는 신청자 개인만의 보유 수로 판단하지 말고 세대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비규제지역도 특정 공공주택지구 등에서는 주택 수 제한이 있으므로, 다주택자가 어느 단지나 같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민간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청약을 준비하며 대기자금을 관리한다면 파킹통장 우대금리 조건과 함정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청약 자격과 별개로 자금 보관 조건을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따라 하기: 청약홈 확인과 신청 순서

  1. 청약홈의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 ‘APT’로 들어갑니다. 원하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공급 유형과 주택형을 확인합니다.
  2.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에서 보유 정보를 살펴봅니다. 세대 관련 확인이 필요하면 ‘세대구성원 등록/조회’와 ‘세대구성원 동의’ 안내도 확인합니다.
  3.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과 ‘청약통장’ →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 적힌 순위 조건과 대조합니다.
  4. 공식 공지에서 확인한 접수일에 ‘청약신청’ → ‘APT’ → ‘1순위/2순위’로 들어갑니다. 단지와 주택형, 자격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5. 신청 후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접수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순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위한 안내입니다. 별도 잔여세대 공고라면 해당 공고의 공급 유형과 메뉴를 따릅니다. 신청 기간은 단지마다 달라 공식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메뉴 안내.

기존 집 처분과 무순위 청약은 따로 확인하십시오

과거 추첨제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하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오래된 안내의 처분 서약을 현행 일반공급 기준으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출처: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종합계획, 완료된 청약 제도 합리화 조치.

일반공급 추첨제 안에서 남은 물량과, 미계약 뒤 별도로 모집하는 무순위·임의공급 물량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별도 공고의 자격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출처: 법제처 청약 신청방법, 잔여주택 인터넷 모집 안내.

신청 전 확인 순서 요약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인지 별도 잔여세대 모집인지 확인합니다.
  • 세대의 주택 수와 통장·예치금·거주지·청약제한 조건을 대조합니다.
  • 선택한 전용면적의 추첨비율과 무주택자 우선공급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식 접수일에 신청하고 내역조회로 단지와 주택형을 재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한 채 있어도 청약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민영주택은 해당 단지의 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와 통장 조건, 세대의 당첨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민간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Q. 추첨제로 당첨되면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까?
A. 과거 추첨제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종합계획의 완료 조치. 청약 선정 기준과 별개인 자금 조달 조건은 해당 계약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Q. 두 채를 가진 세대도 잔여물량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가 경쟁하는 단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앞선 단계 뒤에도 남은 물량은 1순위 대상에게 공급하므로, 그 단지에서 본인이 1순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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