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나 목돈이 필요해 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통장 잔액을 받는 것과 그동안 쌓은 청약 이력을 유지하는 것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다시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지 전에 가입기간 가점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은 일반적인 해지 후 재가입으로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해지 여부는 현재 가점과 소득공제 이력, 앞으로 신청할 주택 유형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언제까지 계산합니까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오늘 통장을 개설한 지 얼마나 됐는지보다,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고일에 인정되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가입일이 가물가물하다면 은행에서 확인한 날짜로 계산하십시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합산합니다. 통장을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항목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가입기간별 배점표에서 내 구간 찾기
아래 표는 본인의 인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입니다. 미성년 때 가입했거나 다른 종류의 청약통장에서 전환했다면 단순히 개설일부터 센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표에 대입하십시오.
| 본인 인정 가입기간 | 가점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배우자 합산과 미성년 가입기간도 확인하십시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점수를 합한 결과도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전체 가입기간을 본인 가입기간에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 인정 가입기간이 5년, 배우자가 2년이라면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을 더해 통장 항목은 10점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이 배우자 합산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급 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까지 인정합니다. 자녀 통장을 일찍 만들었다고 모든 보유기간이 그대로 가점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및 별표 1 비고, 국토교통부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안내.
해지 자금을 따로 보관할 계좌도 비교하고 있다면 파킹통장 우대금리 조건과 함정을 함께 읽어 보십시오. 우대 조건을 살피는 것과 청약 이력을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은 각각 점검할 문제입니다.
해지하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납입실적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자진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새 통장을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쌓게 됩니다. 과거 통장에 오래 납입했다는 이유로 새 통장의 기간이나 회차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의 가입기간 가점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도 살펴야 합니다. 해지 상담 때는 가입기간 외에 현재 인정된 회차와 금액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단순 해지·재가입과 제도상 전환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환 대상 통장, 인정되는 이력, 신청 가능 기간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은행에 현재 상품명을 알리고 이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전환 절차인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KB국민은행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및 FAQ,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유의사항·전환신규 안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 예상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았던 분은 세금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NH농협은행 상품 안내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해지 등은 예외로 안내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통장이면 세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제 이력과 해지 사유를 은행에 전달해 계산을 요청하십시오.
추징 산식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 중 연 300만원 한도 내 누계액의 6%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통장 전체 잔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수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해지 예상금액에서 세금과 이자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처: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추징 안내.
해지 전 확인 순서 요약
- 신청할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확인합니다.
- 은행에서 본인의 인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금액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 통장 합산 여부와 본인 가점을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 이력과 해지 사유를 전달하고 세금 차감 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전환 등 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공식 공지와 은행 안내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잔액만 비교하기보다 해지 후 다시 준비해야 할 청약 요건까지 확인하십시오. 실제 청약 시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해지 후 바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까?
A. KB국민은행 FAQ는 바로 재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지·재가입에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기존 청약 이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Q. 통장을 해지하면 납입횟수와 금액도 사라집니까?
A. 청약 실적으로 인정되던 납입횟수·금액은 새 통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해지할 때 받는 돈과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 상품 안내에 따라 해지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며, 세금 등은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필요한 돈만 일부 인출하고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A.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목적의 일부 인출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 상품과 요건을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